가쇄(枷鎖)
조선시대에 죄인의 목과 발목에 씌우거나 채우는 형구. # 내용
목에 씌우는 나무칼[枷]과 목 ·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[鎖]을 합칭한 형구로 모두 장죄(杖罪) 이상의 죄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고통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었다.
조선시대의 현행법인 『대명률』에 의하면 칼은 마른 나무로 만들며, 길이 5자[尺]5치[寸], 머리 쪽의 너비 1자 5치이고, 무게는 사죄인의 것은 25근(斤), 도류죄인은 20근, 장죄인은 15근으로 되어 있으나, 1778년(정조 2)의 『흠휼전칙(欽恤典則)』에는 길이 3자 5치, 너비 1자 2치, ...